•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.
신청자격
•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*의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 1급~3급(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) 장애인
*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• 다만,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(장기요양 등급외)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•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,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포기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
다만, 최초 활동지원 수급자 이력 이전에 노인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결정 이력이 존재한 경우 신청 불가
• 시설 입소,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필요한 경우
•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신청방법
1) 신청인 : 본인
2) 신청의 대리
•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,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
-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 -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 -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(대리인 지정서 [별지 제1호 서식])
3) 신청장소
•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
4) 제출방법
• 방문에 의한 신청, 우편, 팩스, 온라인(http://www.bokjiro.go.kr) 등에 의한 신청 가능
- 우편ㆍ팩스 신청 시 읍ㆍ면ㆍ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
서비스 내용
신체활동 지원
· 개인위생 관리 :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
· 신체기능유지 증진 :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
· 식사 도움 :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
· 실내이동 도움 :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
가사활동 지원
· 청소 및 주변정돈 :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․책장 정리, 옷장․서랍장 등 정리 등
· 세탁 :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
· 취사 :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․반찬 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
사회활동 지원
·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: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신체활동지원
· 외출시 동행 :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
그 밖의 제공 서비스
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만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
• 가사활동지원 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
(단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
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요건
•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• [노인복지법]에 따른 요양보호사, [사회복지 사업법]에 따른 사회복지사, [의료법]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* 중 이론 및 실기(32시간), 현장실습(10시간)을 이수한 자
* 유사 경력자 : 정부(지자체)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(예:아이돌보미, 가사간병도우미 등)
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〔법 29조〕
1) 결격사유
• [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]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다만, 전문의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•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•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
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• 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•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2) 결격사유와 별도로,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음
• 활동지원급여수급자, 노인장기요양수급자
•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, 종사자(계약직 포함)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, 종사자(요양보호사 제외)
• 활동지원기관의 장,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• 성별ㆍ연령ㆍ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안 됨.
•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
• 허위결제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다음과 같은 위법ㆍ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, 부당지급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(원인행위자), 활동지원 기관의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,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상실 및 자격상실 이후 1년 등 일정기간동안 자격취득 제한
-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-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- 한 수급자의 가족과 다른 수급자의 가족이 바우처카드를 교환하여 각자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- 활동지원기관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수급자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-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
•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급여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(지각ㆍ조기종료 금지)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동의 없이 명시된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
※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임의적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, 이용자와의 합의(필요시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합의)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
• 수급자가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급여를 요청할 경우 또는 수급자(그 가족 포함)와의 갈등 발생시 활동지원기관과상의하여 결정
• 실시간으로 결제하되, 소급결제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원칙을 준수